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세 법령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양도소득세 법령 정비에 나선다. 현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정책 변화에 따라 조문이 추가돼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저하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세 법령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법령의 체계성 증진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편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법무법인 율촌이 선정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4명의 책임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기재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고문이 참여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뒤 과세 관청과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포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