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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노선웅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시 교통방송(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지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오는 5월17일 무변론으로 진행한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는 지난 2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다만 피고 측이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2월 17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장을 냈다.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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