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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3월 15일 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반기를 들었다. 구글은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들은 이달 1일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도록 하겠다. 6월부터는 외부 결제 앱을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러한 결제 정책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업계는 줄줄이 도미노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는 구글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이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기세지만 초법적 권력을 가진 구글을 제어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① “내 맘대로 하겠다”… 국내법 무시하고 막 나가는 구글
② “나 떨고 있니”… 구글 결정에 요동치는 IT업계
③ 방통위, 구글 상대할 수 있을지 우려… 대안은?
“아웃링크 차단 안돼”… 자기 방식 고집하는 구글에 방통위 ‘맞불’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조치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금지 행위가 발생하면 실태조사에 나서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 전에는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일회성 과태료만 부과했다.
하지만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구글이 아웃링크를 허용해도 인앱결제 대신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웹 결제를 이용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인앱결제가 외부결제보다 결제의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최종 결과 역시 알 수 없다. OT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표면상 제3자 결제나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처럼 해놨다”면서 “최종 위법 판단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예상된 결과’… 막을 비책 있나
이는 방통위가 구글·애플 등과 소송 분쟁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구글과 애플에게 법 관련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시행령을 만들면서 소송을 제기할 만한 조항들은 빠졌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구글을 상대하기에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안으로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 구글이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앱마켓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협업을 통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운영체제(OS) 기반의 앱마켓이 아니라면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대작 게임 등의 유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관여층은 앱마켓을 구분할 수 있지만 저연령층이나 정보통신(IT) 기기에 사용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판별해서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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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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