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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아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을 부담해야 하며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된다. 편의점, 약국 등에서도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게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 대상이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은 지자체와 관계 당국이 등이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은 지자체와 관계 당국이 등이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확진일이 표기된 '격리 통지서' 및 국내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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