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11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야 해당 검사가 가능하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감염 고위험군 대상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아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을 부담해야 하며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된다. 편의점, 약국 등에서도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해 직접 검사할 수도 있다. CU와 GS25 등 편의점은 지난 7일부터 자가진단키트 가격을 6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게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 대상이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은 지자체와 관계 당국이 등이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국했다가 국내로 재입국할 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자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확진일이 표기된 '격리 통지서' 및 국내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격리 통지서는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대체할 수 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 인정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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