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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발주자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단의 역할과 업무가 담긴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된 가운데 가이드북은 ▲공사관리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았다.
공사 단계에 따른 안전업무 흐름도표와 체크리스트도 다뤘다.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규정과 절차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이드북은 발주한 건설현장에 배포된다.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 알림이'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현장에 높은 수준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된 가운데 가이드북은 ▲공사관리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았다.
공사 단계에 따른 안전업무 흐름도표와 체크리스트도 다뤘다.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규정과 절차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이드북은 발주한 건설현장에 배포된다.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 알림이'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현장에 높은 수준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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