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1가구 1주택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다주택자 일부는 이사와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일반과세 대비 5억원이 더 높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와 상속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다주택자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했다. 하지만 1주택자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검토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지적됐던 종부세 적용 문제 등에 대해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제도 적용 대상이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1주택 고령자의 경우 타워팰리스 90평에 거주하면 250만원, 강남 등 3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 1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예외적인 사례”라며 “평균적인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제도 적용 대상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제도상 세액요건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운영상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축주택은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1주택자도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완화방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