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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현대자동차·기아와 중고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관련 자율조정 4차 회의에서 양측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중고차업계는 ▲3년의 유예기간 ▲대기업의 매집제한 ▲신차 영업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동차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
반면 완성차업계는 이 같은 중고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앞서 중고차 판매 관련 시장점유율을 올해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했다.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인증 중고차’로 판매를 한정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수차례의 자율조정 회의를 거쳤음에도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조만간 사업조정심의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율조정 위원들이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자율조정 회의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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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