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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줬지만, 다시 신고할 기회는 없었다"며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제 무지함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다 비행기를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미루고 다른 날짜로 맞추고 현금 없이 떠났다"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니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달러(1228만원)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긴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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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