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차 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하면서 재매각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사진은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 /사진=쌍용차
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하면서 매각 작업이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14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쌍용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2022년 10월15일)을 감안,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쌍용차 재매각 추진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 매각공고(5월 하순)→ 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 투자계약 체결(7월 초)→ 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