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HDC현산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HDC현산은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에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HDC현산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상가건물 철거 도중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인근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