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한 결과 2시간 만에 10대의 차량을 적발했고 901만4390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와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한 결과 2시간 만에 10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901만4390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15일 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음주·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역 2번 출구 앞과 동대문구 청계천로에서 같은 시간에 한 시범 단속에는 경찰 22명, 유관기관 23명 등 45명과 순찰차 10대,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AVNI) 4대 등이 동원됐다. 음주단속을 하면서 동시에 경찰차 내부에 마련된 AVNI이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합동 단속에서 1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체납차량은 8대, 음주운전 차량은 2대였다. 체납차량 중 2대는 교통 과태료 총 49건(236만6760원)을 미납했던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들은 납부를 완료하고 나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4명은 238만1950원,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를 미납한 2명은 263만2080원을 납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1명은 적발 직후 163만4600원을 완납했다.

신사역에서 이뤄진 단속에선 2명의 음주 운전자도 적발됐다. 이날 밤 9시42분쯤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운전자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100일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8%이 나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은 측정 결과 면허정지 100일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확인됐다.


경찰청과 서울시 등은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