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전용입식부엌과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4인 가구의 경우, 43㎡ 이상의 전용면적, 방 3개 이상)가 미달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외에도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공간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공간 상호 분리 등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가구이면서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360만원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사업수행기관인 시흥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차선화)는 신청 아동가구의 욕구조사와 이주정착지원,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50가구의 주거상향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시흥=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