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만 학교 방역지침은 5월 이후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해제되지만 학교는 5월 이후 바뀐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기말고사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도 학교는 지난 12일 발표한 학교 방역지침을 이달 말까지 적용한다.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실시하는 자가검사는 유지하되 횟수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고 교직원에 대한 선제검사는 주 1회로 유지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접촉자 조사도 대상을 완화했다. 그동안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신속항원검사 대상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유증상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만 적용 대상이다.

접촉자 진단검사 기간과 횟수도 ‘7일 내 3회’에서 ‘5일 내 2회’로 변경된다.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한차례씩 받아야 하며 기저질환이 없는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만 두번 받으면 된다.


다음달부터는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 방향에 맞춰 새 방역지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 교육부는 5월 이후 학교에 적용할 새 방역지침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새 학교 방역지침 적용시기는 현재 논의 중이지만 5월1일부터 바로 적용할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5월23일부터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