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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관련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에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진행 중이던 BBQ와의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경쟁사의 내부망에 접속해 서류를 읽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쟁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쟁사 전산망에서 불법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죄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접속했을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 제기만 반복할 뿐 애초에 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설정 자체가 기업 실상에 반하는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8일 박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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