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은해·조현수는 19일 오후 3시20분쯤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섰다. 심사장으로 들어서면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 미안하지 않나"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이은해·조현수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상태이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은해·조현수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조현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