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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3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구치소가 제공한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나타났다.
이은해는 수갑만 착용하고 있었다. 포승을 하지 않은 탓에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할 수 있었다. 반면 조현수는 포승줄로 몸이 결박된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호송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여성과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다.
이 규정에 비춰 이은해·조현수는 이날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된 경로로 호송됐다. 이은해는 여성인 점이 반영돼 포승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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