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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이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업형IRP' 적립금은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조3192억원으로 유형별로 ▲DB(확정 급여형) 4917억원 ▲DC(확정 기여형) 6352억원 ▲기업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836억원 ▲개인형IRP 1087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12개 은행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기업형 IRP적립금은 ▲경남(439억원) ▲대구(401억원) ▲부산(176억원)등 지방은행 중 가장 많았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형IRP와 달리 기업형 IRP는 회사(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기업형 IRP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받는 대신 퇴직연금(적립금)으로 받는다. 금액은 DC형 퇴직연금(적립금)과 동일하게 임금의 1/12를 적립하고, 그 적립금의 운용수익까지 근로자가 퇴직연금(적립금)으로 받을수 있다.
근로자가 기업형 IRP를 가입한 회사를 퇴직하면, 회사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은행 등 )에 퇴직연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기업형 IRP 가입 은행 등은 근로자의 진짜 개인형 IRP로 현재까지의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이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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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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