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흉기로 의붓딸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으로) 자신의 몸이 너무 안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인생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의붓딸을 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일탈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10시45분쯤 전처 B씨 집에서 의붓딸인 3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 B씨와 재혼했지만 7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초 B씨 집에 들렀다가 C씨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당시 거실에서 방충망을 여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C씨는 A씨에 "빈손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 찌질아"라 했고 이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소파에 앉아 있던 C씨의 등을 찔렀다. C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 현관문 쪽으로 갔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뒤늦게 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C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A씨와 2시간 정도 대치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의붓딸이 평소 아내와의 혼인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나를 무시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는 등 스스로에 대한 비관이 지나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