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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정소송은 정부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는 한의원을 포함했지만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의계는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한의협은 지난 12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접속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며 "법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싶어도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속되던 지난달에도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와 한의계, 의협과 한의협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수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일까지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 건당 5만592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았다. 하루에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병·의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과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2월3일~4월3일)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493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청구 금액이 월 1억~6억원 선이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면서 이 같은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반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당초 이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확진자 인정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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