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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한 살인·살인방조·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40대 수감자 박모씨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박씨에게 수용실 내에서 양말을 신지 못하게 하고 설거지를 전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거나 자신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슴과 복부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피해자 전신에 멍이 생기자 성추행으로 범행방식을 바꿨다"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 악화되자 연기하지 말라며 계속 폭행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진료를 원하자 증거를 남기려 한다며 더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료 수감자 B씨와 C씨는 박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먹, 몽둥이, 식판과 샤프연필 등으로 박씨의 온몸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이다. 하지만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아 복역하고 있던 상황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피해자 전신에 멍이 생기자 성추행으로 범행방식을 바꿨다"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 악화되자 연기하지 말라며 계속 폭행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진료를 원하자 증거를 남기려 한다며 더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료 수감자 B씨와 C씨는 박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먹, 몽둥이, 식판과 샤프연필 등으로 박씨의 온몸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이다. 하지만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아 복역하고 있던 상황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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