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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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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