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시아교 색채디자인 사업 개선 후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선학지하차도 야간경관사업 개선 후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범죄예방도시디자인·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 다양한 전문위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