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도 주차면이 100개 이상일 때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차면 50개 이상 시설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에서 2∼5%로 늘어나고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확대와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