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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오는 27일부터 1년 동안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막고 가격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거래를 할 시 허가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 지역은 15㎡ 초과로 정했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대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들이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이 중요하지만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지켜나가며 중앙정부와 협업할 것”이라며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차기 정부 출범 후 서울시와 협조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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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