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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A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차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A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미리 제한당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으며 거의 지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에서 혐오감이 느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을 새긴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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