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으로 중단된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오전 경북 칠곡군 '성모애덕의집'을 찾은 아들 부부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구순이 넘은 노모에게 세배를 올리는 모습. /사진=칠곡군 제공
방역당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으로 중단된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22일 "지난해 11월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다"며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은 최근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해제 후 3일~90일) 등 일부 경우만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접종을 완료해야하며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해야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던 입원환자, 입소자, 면회객은 2차접종을 완료해야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대면 면회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 전에는 발열 체크, 손소독을 해야하며,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해야한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면회 후에는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해야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