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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그동안 검찰개혁, 즉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사법행정 체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 멋진 정치, 아름다운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 등 2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유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검찰개혁법안 이번달 처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중재안 수용에 따라 여야는 관련 법안을 중재안에 맞게 다듬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해서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의 제기한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는) 고소·고발에서 고발은 제외하고 고소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본회의는 28일 혹은 29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도 할 수 있고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6개월 혹은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2개 범죄도 중수청이나 FBI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된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해서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의 제기한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는) 고소·고발에서 고발은 제외하고 고소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본회의는 28일 혹은 29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도 할 수 있고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6개월 혹은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2개 범죄도 중수청이나 FBI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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