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사진=유승준 페이스북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스티브 유·46)씨가 한국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1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당시 가수로 활동하던 중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군 입대를 앞뒀던 유씨는 그해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2002년 2월 유씨의 한국 입국을 금지했고 이후 유씨는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외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씨 측은 최근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내부 조치만으로 (국내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가 입국 금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증(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유씨가 이번 사증을 고집하는 이유는 취업 목적"이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유씨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의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1심 판단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