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를 들고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당시 "(헤어질 거면)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 두고 가야만 너를 잊을 것 같다"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리치는 동작을 취하며 B씨를 협박했다.


A씨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흘 뒤 B씨의 집을 또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두드리고 B씨가 설치한 CCTV를 뜯어 파손했다.

이외에 A씨는 자해 사진을 촬영해 B씨의 메신저로 보내거나 B씨의 집에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간다. 나를 스토커로 몰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 A씨가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