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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리모델링 특별법은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기 신도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향후에는 1·2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특별법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세부안이 그려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의원과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과 함께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올라갔다.
앞서 리모델링 특별법은 현행 주택법에 담겨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별도 분리해 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리모델링 추진시 종전 대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리모델링 안전진단 A~E 등급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C 등급이 나와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C 등급이 나오면 이후 공공기관에서 두 번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은 해당 절차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등 활성화 지원 방안도 담겨있다.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2기 신도시만을 위한 법안이다. 1·2기 신도시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신도시를 '노후신도시'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시 개발에 힘쓰자는 취지다.
해당 지역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와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전진단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리모델링 특별법과 1·2기 신도시 대상 지원 법안은 향후 국회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자리에서 쟁점 법안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989~1996년 조성된 1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3년 후 준공 30년이 되는 아파트는 총 19만2000가구에 달한다. 신도시별로 ▲고양 일산 6만9000가구 ▲성남 분당 9만7580가구 ▲부천 중동 4만1435가구 ▲안양 평촌 4만2047가구 ▲군포 산본 4만1947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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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