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각각 한 건씩 발의됐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률인 이른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행복도시법의 정식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두 가지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과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각각 지난해 12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 안은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특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포함한다. 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 안은 민주당 의원 168명의 찬성을 받았고 정 의원 안은 국민의힘 의원 49명의 지지를 얻었다.


세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다"며 "국회는 이번에 상정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행복도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