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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법·체계와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는 총 3가지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비롯해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이다.
박 간사는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 분야 법 체제의 근간인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시행된 체제다. '미디어혁신위'를 설치해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간사는 구제적 조직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염원"이라며 "인적 구성은 협의를 통해 민간 등 최고의 전문가가 같이 모일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종편·보도채널 지분 소유 제한, 외국인 지상파방송사 투자 금지 등도 언급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새로운 유형 방송광고 금지 등도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대기업의 미디어 소유 제한과 관련해 "자산총액 기준을 20조원으로 하든지 등 구체적인 제한은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OTT 인재 육성, ▲K-OTT 전진기지 구축,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 등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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