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시행에 따른 차별적 규제 발생 현황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이동통신 3사 대리·판매점이 속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014년에 마련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불법 영업의 음지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KMDA는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현재 규제 방식을 꼬집었다. 유태현 KMDA 협회장은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이라 판단되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체 유통을 압박하고 시장을 냉각시키는 단편적인 규제 강화만을 반복했다"면서 "규제를 피해 생존하고자 하는 일부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 ▲이통사 순증감 관리 전면 중단 ▲유통망이 참여하는 공정한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등을 촉구했다.


KMDA는 현재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벌점제가 불법 영업의 음지화를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가 벌점을 피해 숨어서 불법 영업을 하도록 만들고 3사가 함께 벌점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도록 해 담합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현재 순증감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KMDA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현행 규제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다가 규제 개선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에서는 단통법의 준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 협회장은 "도로의 무법자들이 즐비하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며 "단통법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벌점제, 단속 및 감독 등 시장 내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규제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규제개선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현행 규제 방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