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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지상조업사에서 근무하던 30대 작업자가 항공기를 움직이는 특수차의 바퀴에 끼어 숨졌다.
27일 한국공항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 정비고 소속 노동자 A(37)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2분쯤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를 수리하던 중 차체와 바퀴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인천공항소방대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의식이 없었고 다량출혈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속 노동자 50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경찰단도 사업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사고 발생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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