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청 소속 미혼 여직원의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작성한 공무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성남시청 소속 미혼 여직원 150여명의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작성한 공무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성남시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혐의는 당시 시장 비서관 C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 등 2명은 시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의 C씨에게 이 같은 문서를 건넸고 C씨는 2년이 지난 지난해 이를 공익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