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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임대사업자의 4년 단기임대사업을 부활시키면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현행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파트 임대사업이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돼 매물이 잠기고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머니투데이는 인수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새 정부가 이 같은 부동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려면 비아파트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인수위는 4년 단기임대도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부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매입임대용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신규 등록 허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차 공급 효과보다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노린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8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야 하는 만큼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다 보니 거래가 안되는 부작용도 지적됐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150만가구로 이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약 16%다. 아파트 임대사업에 대한 신규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 말소가 된다.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정부 초기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정부 초기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가 배제됐다. 양도세도 중과 대상에 제외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9·13 대책에서 양도세 혜택을 폐지했다. 종부세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되, 이후 취득분부터 혜택을 폐지했다.
새 정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뒤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제공한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발표 전후 등록임대주택은 2016년 55만가구에서 2020년 7·10 대책 전 147만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사업자는 16만1223명에서 49만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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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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