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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일 수원시 등 23개 시에 지정된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지자체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 조치는 이달 30일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20년 10월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자지역에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올해 4월에 1년 더 재지정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도 해당 시장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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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