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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LH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 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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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