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정권 출범도 하기 전 새 정부 개혁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책임수사제 도입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검찰개혁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검찰개혁법이 현실화하면서 정권 출범도 하기 전 새 정부 개혁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등 6개 분야에서 부패·경제 2개 분야로 대폭 축소된다. 선거범죄 수사권은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 폐지된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대폭 제한된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 ▲불법체포·구금이 의심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추가 범죄나 공범의 존재 가능성 등을 포착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법은 차기 정부가 밝힌 개혁안과 충돌한다. 인수위가 이날 밝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책임수사제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 행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날 검찰개혁법이 처리되면서 직접 수사권 폐지가 기정사실화돼 이같은 국정과제의 의미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