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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하자 국민의힘은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통상 오전에 진행되던 국무회의가 오후로 미뤄진 것과 관련 "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서면 논평으로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 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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