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최근 중년 남성 손님 3명에게 이른바 '먹튀'(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를 당했다고 호소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수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최근 중년 남성 손님 3명에게 이른바 '먹튀'(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4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 사장님들, 이분들 유의해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수원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는 지난 4월 13일 오후 9시쯤 가게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40~50대 중년 남자분들이 와서 15만6000원어치 먹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남편이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세 명이 가게 안쪽에 앉아 남김없이 싹 먹고 나갔길래 남편은 뒷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간 걸로 알았다. 뒤늦게 문밖에서 기다리고 찾아봤지만 끝까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 후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하고 3일 뒤엔 소주병까지 가져갔지만 지문 재취가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거 생각 안 하지만 정말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자영업자들도 이 사람들에게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심히 봐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술집에서 여성 3명, 지난 3일 대전에서는 6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남성 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이어졌다. 이같은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