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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5일 밤 11시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 직장에서 서로 알게 돼 친구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페에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대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신체 사진과 진단서, 폐쇄회로(CC)TV 등을 검토한 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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