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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회식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 앞에 도착 후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바일뱅킹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비용을 이체했다. 다음날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으나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한 뒤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649건(약 33억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보가 반환받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에 82.8%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엔 51.9%로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이거나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 및 금융회사 직원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3.9%를 차지한다. 연령별론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 20대 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 82.1% ▲간편송금업자 7.9%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 4.2% ▲새마을금고 2.3% ▲증권 2.1%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취금융회사의 경우 ▲은행 76.9% ▲증권 14.8% ▲새마을금고 2.7%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 2.3% ▲신협 2.2% 순으로 은행 및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체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또 모바일뱅킹 어플의 '즐겨찾기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 목록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음주 후 송금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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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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