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12일 2심도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10대 형제. /사진=뉴스1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 A군(19)과 B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에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당시 고등학생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8월30일 대구 서구 소재 거주지에서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범행 과정에서 A군이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것이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으라"고 하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던 A군은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않느냐" "20세가 되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과 같은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하고 복도에 나와 있던 할아버지 D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말했다. 이에 D씨가 '흉기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할머니 병원에 보내자' 등 반응을 보이자 A군은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앓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