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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사업 향방이 오는 25일 판가름 난다.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계 중소업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이날 강제권고 형식으로 나와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대기업 45% vs 중소기업 55%'의 점유율을 강제하고 프로모션을 통한 사업 확장을 자제시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카카오와 티맵, 중소업체들 모두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점유율 40% 가량을 확보한 카카오, 지난해 7월 대리운전 진출 이후 뚜렷한 성과를 없는 티맵,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경계하는 기존 중소업체들간 합의점은 여전히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카카오 T 대리운전이 티맵 대리운전을 압도한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2016년 카카오 T 앱에 탑재되는 형태로 시장에 선보인 뒤 기존 '콜 대리운전' 업체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앱 대리운전'을 선보였다. 카카오는 2019년 대리운전 2위 업체 '콜마너'를 인수하고 지난해 1위 업체 1577대리운전을 인수했다.
티맵은 동반위의 '4.5대 5.5' 권고안에 대해 '대기업간 경쟁 허용'을 전제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대리운전 플랫폼과 관제시스템 업체간 업무제휴나 인수·합병까지 금지하는 권고안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티맵이 카카오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소업체들은 자신들의 시장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카카오와 티맵 모두 수수료율 인하를 막도록 권고안에 못박을 것을 동반성장위를 종용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동반성장위에서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서 정작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가 매달 2만2000원씩 걷는 프로그램비용 ▲최대 30%에 이르는 기존 업체들의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수도권 대리운전시장의 70%를 점유하는 기존 업체들이 갖가지 수수료를 올리는 등 대리운전기사에게 독점적 갑질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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