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사진은 경남 함양 에디슨모터스 본사 전경. /사진=에디슨모터스


인수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 따르면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3월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에디슨모터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쌍용차를 상대로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디슨모터스가 빠진 자리에는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인수예정자로 새롭게 선정됐다.

쌍용차는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 뒤 이르면 6월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8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