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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5살 아이와 가족이 탄 차량 보닛에 올라타 앞유리를 박살 내는 등 난동을 핀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5분쯤 평택 비전동의 한 6차선 도로에서 5살 여아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 등을 발로 밟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하고 서에 도착 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전날 피해자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호소하며 눈길을 끌었다. 글에서 피해자 B씨는 "6차선 도로를 서행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면서 "앞차에 치였나 싶어 멈춰 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차로 오더니 뒷좌석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차 주위를 돌며 발길질과 욕을 했고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앞유리를 다 깨버렸다"고 했다.
실제 B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차 앞에 기대고 있던 A씨는 갑자기 발로 유리를 차기 시작한다. 차 안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B씨는 비명을 질렀고 함께 타고 있던 5살 딸은 두려운 상황에 울음을 터트린다. B씨는 글에서 "5살 딸 아이가 놀라 자꾸 '아저씨가 온다'며 헛소리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도로에 누워있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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