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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58)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은 주거침입,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2시쯤 강원 인제군 소재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로션과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B씨 집에 반복적으로 들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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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