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제추행 등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는 26일 살인과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빠르면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혹은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면 적정한 형량에 대해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했다.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을 당시에는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강윤성은 지난해 9월 24일 7가지 혐의(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