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1+1 행사'를 하기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이미 할인 판매하고 있던 가격을 올려 '1+1 행사'를 진행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6년 11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물건 2개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휴지 1세트를 1780원에 판매하다가 1만2900원으로 가격을 7배 올렸다. 1+1 행사로 휴지 2세트를 1만2900원에 판매한 것. 이듬해 11월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홈플러스가 일부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유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당사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직후인 2016년 말부터 공정위 판단 취지에 따라 광고물을 작성·게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