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사진은 김포공항에 여행객들이 몰린 모습. /사진=뉴시스


항공업계가 다음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월1~30일까지 국내선 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의 30%를 할인해준다.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도 유공자 및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운임의 최대 50%를 깎아 준다.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다.


저비용항공사(LCC)도 할인 행렬에 동참한다. 제주항공은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상시 제공한다.

6월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부상)와 이들의 유족 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에어부산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10~30%였던 할인율은 일괄적으로 최대 할인율 30%를 제공한다.